콘서트 티켓 되팔이, 매크로를 안 썼는데도 공연법 위반인가요?
2026년 8월 28일부터는 매크로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판매가 제재됩니다. 처벌 대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해 드립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이전 공연법은 매크로로 산 입장권을 웃돈 받고 파는 행위를 중심으로 규제했습니다.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모두 금지합니다.
부정판매의 요건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입니다. 요건이 여러 개인 만큼 각각이 어떻게 입증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
정가 수준으로 지인에게 넘기는 일반적인 양도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매 수수료 정도를 더해 받은 것도 구입가를 넘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다만 여러 장을 웃돈 붙여 팔았거나, 1장이라도 정가의 2배 이상에 팔았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판 경우
개정 규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행위에는 이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매크로를 쓰지 않은 과거 거래라면 공연법 위반의 전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날짜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몇 건을, 어떤 가격에, 어떤 기간 동안 팔았는지가 상습성과 영업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판매 글의 문구, 반복 여부, 사용한 계정 수도 함께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