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부터 챙기세요
과징금은 부과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고, 부과 후에는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행정청이 과징금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처분 내용과 근거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판매 매수, 금액, 거래 시점에 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의견서에 담아야 할 것
- 판매금액 산정의 오류 (구입 원가, 취소·환불 건, 팔지 못한 표)
- 시행일 이전 거래가 포함되었는지
- 상습성·영업성 요건에 대한 반론
- 경제 사정 등 감경 사유
부과 처분을 받은 뒤라면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둘 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형사 사건에서 한 진술과 과징금 절차에서 낸 의견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