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선수 사진 팔고 티켓은 '증정'? 사은품 암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선수 사진·기프티콘을 팔면서 야구 티켓을 사은품으로 주는 거래. 법원은 붙인 이름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을 봅니다.
최근 늘어난 '사은품 암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선수 사진 13만 원, 구매 시 경기 티켓 증정" 같은 글이 늘었습니다. 파는 것은 사진이고 티켓은 무상으로 준 것이니 입장권 부정판매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는 MBN 인터뷰(2026. 9. 22.)에서 이 거래의 처벌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이름보다 실질이 판단 기준입니다
계약이 어떤 성격인지는 당사자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실제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사진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거나, 좌석 등급에 따라 사진값이 달라지거나, 사진은 보내지 않고 티켓만 전달했다면 사실상 티켓을 웃돈 받고 판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 팔았을 뿐'이라는 주장의 한계
부정판매는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 경우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계정을 바꿔가며 한 번씩만 팔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표 한 장을 양도하려는 사람이 사은품이라는 우회 구조를 따로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구조를 스스로 설계했다는 사실 자체가 영업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도 전체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0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장용 상품 가격을 빼고 티켓 가격만 계산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미 거래했다면
판매 건수, 기간, 사용한 계정, 구매자와의 대화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주고받은 대화, 사진이 실제로 전달됐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