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기차표 예매대행, 수수료만 받아도 처벌 대상인가요?
표를 되팔지 않고 수수료만 받는 예매대행도 입건·송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행업자와 대행을 맡긴 사람의 위험을 나눠 설명합니다.
실제 입건 사례
2026년 9월 경기남부경찰청은 매크로로 KTX·SRT 승차권 예매를 대신해 주고 장당 수수료를 받은 일당을 입건해 송치했습니다. 재판매가 아니라 대행이었지만, 매크로로 예매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대행업자의 쟁점
매크로를 돌려 여러 사람의 표를 반복적으로 확보했다면 업무방해가 중심입니다. 수수료 규모, 대행 횟수, 기간이 영업성과 양형을 좌우합니다. 구입가를 넘는 가격에 승차권을 넘긴 구조라면 철도사업법상 부정판매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행을 맡긴 사람은?
표를 구하기 어려워 대행을 한 번 맡긴 이용자까지 처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매크로를 쓴다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요청했거나, 반복적으로 많은 표를 맡겼다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행업자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 명단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대행을 맡긴 횟수, 매크로 사용을 알았는지, 표를 직접 사용했는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단순 이용자가 대행업자와 같은 선상에서 조사받지 않도록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